[이슈+] 의료계 뜨거운감자 '간호법'…핵심 쟁점은?
간호법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정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사와 간호사 사이 대립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간호법을 놓고 의료계 갈등이 첨예합니다. 우선, 간호법 제정안, 어떤 법안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중에서도 쟁점이 되는 건 간호법 제정안의 '지역 사회' 문구 부분인데요. 이게 왜 핵심 쟁점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당정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고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법적으로 짚어보죠. 실제 간호법 제정안 내용을 보면,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인 간호사가 독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시선이 쏠립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두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간호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렇다면, 만약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 제정안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